보험등재
치료재료 결정
치료재료 결정 과정
식품의약품안전처(MFDS)로 부터 신고ㆍ인증ㆍ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소모성 재료를 "치료재료" 라고 함.
현 건강보험급여체계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며,
“치료재료 급여,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"에 등재시켜 관리되고 있음.
위 치료재료를 등재시키기 위한 신청절차를 “치료재료 결정”이라 하며 신고ㆍ인증ㆍ허가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여
치료재료의 안전성, 유효성, 경제성 검토를 거쳐 급여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“치료재료 결정 신청”이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