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질관리
의료기기 품질관리 적합인정(GMP)
GMP 정의
GMP란 “Good Manufacturing Practice”의 약자로 의료기기 제조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의미합니다. "품질경영시스템"이란 의료 기기의 전 공정에 걸친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직, 책임, 절차, 공정 및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말합니다. (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)
심사 절차도
GMP 심사체계
(제조)
심사신청서 제출 -> 품질관리심사기관 및 관할지방청 심사 -> 적합인정서 발급
- 적합인정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, 매 3년마다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등급별 GMP 유예기간 이후에는 GMP 적합인정을 받은 업체의 제품만 판매가능합니다.
GMP 심사체계
(수입)
(심사구분) 외국 제조원이 받아야 하는 심사
수입의료기기 외국제조소별(이하"제조소“) 로 GMP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, 최초심사, 정기갱신심사(3년), 추가심사(품목군), 변경심사(소재지)로 구분한다.
구비서류목록
· 업허가증사본
· 품질매뉴얼
· 제품표준서
· 제조소개요 등 고시 지정 자료 제출
심사기관
·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(KCL)
·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(KTC)
· 한국산업기술시험원 (KTL)
·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(KTR)
외국 제조원 GMP
외국 제조원 심사체계
· 단독 : 심사기관
· 합동 :
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
+ 심사기관
GMP 심사체계 요약표
| 구분 | 등급 | 최초심사 | 추가심사 | 변경심사 | 정기심사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조 | 1등급 | 단독 | 단독 | 단독 | - |
| 2등급 | 단독 | 단독 | 단독 | 단독 | |
| 3등급 | 단독 | 단독 | 단독 | 단독 | |
| 4등급 | 합동 | 합동 | 합동 | 합동 | |
| 수입 | 1등급 | 단독 | 단독 | 단독 | - |
| 2등급 | 단독 | 단독 | 단독 | 단독 | |
| 3등급 | 단독 | 단독 | 단독 | 단독 | |
| 4등급 | 합동 | 합동 | 합동 | 합동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