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등재
신의료기술평가
신의료기술평가 란?
새로 개발된 의료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말하며 현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이거나 평가받은 기술(기존기술)이더라도 사용대상․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로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필요시 장관이 직권으로 평가할 기술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함.
신의료기술평가 신청
· 식약처 수입품목허가(인증/신고) 완료 후 : 기존기술 여부 확인을 받은 후 신의료기술평가/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
·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동시 진행 : 원스탑 서비스/통합운영 신청
신의료기술평가 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