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등재
행위 결정
행위결정 대상
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․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 평가신청 대상이 됨.
행위등재 방식
행위 등재 방식
| 관련근거 |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~ 제14조 - 행위.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|
|---|---|
| 신청자 |
- 요양기관 - 의약관련단체 |
| 신청기간 |
신의료기술평가 결과 고시 또는 평가 유예 고시 후 최초로 사용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|
| 결과 |
심평원장 결과 통보 - 기존기술여부 확인 결과 기존기술인 경우: 기존 요양급여/비급여 코드 사용 보건복지부 고시 - 요양급여 : 보험코드/상대가치점수 - 비급여 : 비급여코드 - 선별급여 : 보험코드/상대가치점수/본인부담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