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 ENG

보험등재

행위 결정

행위결정 대상

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․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 평가신청 대상이 됨.

행위등재 방식

행위 등재 방식

관련근거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~ 제14조

행위.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

신청자

요양기관

의약관련단체

신청기간

신의료기술평가 결과 고시 또는 평가 유예 고시 후 최초로 사용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

결과

심평원장 결과 통보

기존기술여부 확인 결과 기존기술인 경우: 기존 요양급여/비급여 코드 사용

보건복지부 고시

- 요양급여 :  보험코드/상대가치점수

- 비급여 :  비급여코드

- 선별급여 :  보험코드/상대가치점수/본인부담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