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허가
재평가 및 시판 후 조사 (재심사)
재평가 및 시판
후 조사
재평가 란?
품목허가/인증/신고 의료기기 중 시판 후 정보 등에 의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대상품목 지정·실시
시판 후 조사 란?
신개발 의료기기, 희소의료기기 등은 허가 시 부작용 등에 대한 사용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일정기간(4~7년)동안 ‘시판 후 조사’ 를 실시하여, 그 결과 분석을 통해 안전성·유효성 재 검증하는 절차 임.
대상품목 선정
식약처장 품목대상 선정
품목공고
재평가 신청 1년 전까지 예시함
재평가 신청
재평가 제출자료 작성제출
재평가 공고
의견서 제출 후 해당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 공고
후속조치
재평가 결과 등에 대한 조치
검토결과
재평가 결과 시안 열람
시판 후 조사 (재심사) 절차
| 식약처 | 업자 | ||
|---|---|---|---|
| 단계지정 | 재심사 대상 지정 심사부서 | 재심사 기간 설정(4~7년) | |
| 계획서 제출 |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작성 | 시판 1월 전까지 처에 제출 *허가 전 사전 검토 고려 |
|
| 계획서 검토 | 시판 후 조사 계획서 검토/보완통보 심사부서 관리부서 |
시판후 조사 계획서 보완/실시 |
조사기관, 증례수, 조사기간, 조사방법 검토 (의료기기위원회)후 보완여부 결정 |
| 시판후 조사실시 | 시판후 조사실시 | 시판후 계획서에 따라 시판 후 조사 실시 (시판후 1년, 완료후 2개월) |
|
| 시판후 조사실시 | 신뢰성 조사 심사부서 관리부서 | 시판후 조사 연차보고 | 업체가 시판후 계획서에 따라 시판 후 조사 실시하고 신사부, 관리부서 합동조사(신뢰성) |
| 재심사 신청 | 신뢰성 조사 심사부서 관리부서 심의 및 결과 통보 관리부서 |
최종 결과 보고 재심사 신청 |
재심사 신청 6개월 이내 의료기 위원회 심의 (안전성ㆍ유효성 최종 판단)를 거쳐 결과 통지 |
| 후속조치 | 조치 사항 통보 관리부서 | 재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| 변경허가 등 조치 실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