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허가
수입/제조 업허가
근거법령
수입 :
의료기기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, 제34조
제조 :
의료기기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
민원개요
의료기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.
* 수입업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1개 이상의 수입품목허가·인증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수입품목을 동시에 신고하여야 함.
업허가
구비서류
1. 의료기기 제조 • 수입업 허가신청서
※ 개인사업자 : 대표자의 등록기준지 기재
2. 개인사업자의 경우 : 대표자 건강진단서
※ 정신질환자,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
※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유효
3. 법인의 경우 : 법인등기부등본(담당 공무원 확인사항)
4. 품질책임자가 제11조 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
변경 업허가
1) 근거법령
*수입 : 의료기기법 ( 제12조 )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, 제34조
*제조 : 의료기기법 ( 제12조 )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, 제34조
2) 업허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
- 업소명 변경
- 소재지 변경
- 대표자 변경
- 양도양수로 인한 변경
- 품질책임자 변경
변경 업허가
구비 서류
1. 방문접수시 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1부 [별지 제29호서식]
2. 허가증 1부
3. 소재지의 변경 : 위탁계약서사본(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) 및 [별표2]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(GMP적합인정서)]
4.
양도양수계약서(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해당 제조시설, 제조방법등을 양수받은 경우)
(다음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제출 생략가능)
5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일경우) 1부
6. 사업자등록증명원(개인일경우)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