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허가
수입/제조 품목(허가ㆍ인증ㆍ신고)
의료기기
품목갱신 제도
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란
「의료기기법」 개정(’20.10월 시행)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·수입업자는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제품을 계속 제조·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을 연장 해야 함.
근거법령 : 「의료기기법」 제49조(제조허가등의 갱신) 및 같은법 시행규칙(제조허가등의 갱신) 제62조의2, 「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」(고시)
신청기간 : 제조허가 등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(前) 270일 ~ 180일 사이
제출자료
| 제출자료 | 1주기('25~'29년) | 업자 | 비고 (유지관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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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 | 허가인증 | 생산수입 중단 | 신고 | 허가인증 | 생산수입중단 | ||
| 1) 신청서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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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허가증(인증서)원본 | x | ○ | ○ | x | ○ | ○ | ○ |
| 3) 제출자료 목록(별지 제1호 서식)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4) 최신규격 반영 자료(별지 제2호 서식) | x | ○ | x | x | ○ | x | x |
| 5) 시험성적서 또는 평가자료(또는 적합성선언서(DoC)) | x | x | x | ○ | ○ | ○ | x |
| 6) 생산ㆍ수입실적에 관한 자료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7) 안전성정보 및 조치에 관한 자료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신고제품 또는 생산ㆍ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| |||||||